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물배달처벌#주거지도달#성범죄개정안

AI 요약

✅ 직접 또는 제3자가 주거지에 음란물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새 조항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 주거지에 음란물을 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새로 처벌하는 제13조 신설로 법적 범위가 확장됩니다.
✅ 피해자 보호와 처벌 효과 증가가 기대되나, 과잉처벌 및 증거 수집의 현실적 문제도 남습니다.
의안번호: 2203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