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진단비용국가부담#식품위생법개정#공중보건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제40조제4항 신설로 건강진단 비용 부담 주체가 국가로 바뀐다.
✅ 업계 부담 감소와 공중보건 안전 강화가 기대되며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 제40조제4항 신설로 건강진단 비용 부담 주체가 국가로 바뀐다.
✅ 업계 부담 감소와 공중보건 안전 강화가 기대되며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