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정보통신·개인정보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SNS규제#정신건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NS와 포털 이용자, 정보통신 플랫폼 운영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극단적 자살 정보만 금지돼요. 앞으로는 자살 관련 자극적 정보에 경고를 붙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SNS에서 우연히 자살 관련 위험한 콘텐츠를 보게 될 때 미리 경고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상적인 자살 예방 정보나 뉴스까지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