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조은희|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재단#사회재난포괄#재난관리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사회재난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 봉사단체, 재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 지원, 재난장비 무상 대여, 그리고 상호 교류를 통해 재난대응 역량과 협력체계가 강화되지만 자원 관리와 감독의 과제도 남습니다.
의안번호: 220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