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보호#소음진동관리#방음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음시설 설계·시공 단계에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대상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공공기관에 한정되나, 설계 단계 예방 강화와 민간 부문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류 충돌 감소와 생태계 보호 강화가 기대되며,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설치 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도 함께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