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환경·에너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방지#야생동물보호#건축설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축사, 건설사, 건물주(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
📌
뭐가 달라지나?
공공기관만 의무였던 야생동물 피해 저감 조치가 이제 민간 건축물 방음시설도 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년 수백만 마리의 새가 건물 충돌로 죽고 있어서 우리 생태계를 지켜야 해요
⚠️
우려할 점은?
건설 비용이 증가하고 설계 복잡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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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