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환경·에너지
김정호|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화재안전#충전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를 타는 운전자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자동차를 타는 운전자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하 주차장도 포함해서 어디든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앞으로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외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돼요.
현재는 지하 주차장도 포함해서 어디든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앞으로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외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외 설치로 겨울철 충전이 불편해질 수 있고, 아직 화재 안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실외 설치로 겨울철 충전이 불편해질 수 있고, 아직 화재 안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