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환경·에너지
김정호|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화재안전#충전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를 타는 운전자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하 주차장도 포함해서 어디든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앞으로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외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외 설치로 겨울철 충전이 불편해질 수 있고, 아직 화재 안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