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31
5
정부이송
2025-01-17
6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이기헌|더불어민주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인권보호#노출및선정적표현금지확대#제작현장책임자지정및자료제출권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금지 규정을 확장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인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학습권 침해·건강안전 위험 행위·과도한 외모관리 요구를 추가로 제한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호와 안전성 강화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현장 운영의 부담도 수반한다.
✅ 바뀌는 점은 학습권 침해·건강안전 위험 행위·과도한 외모관리 요구를 추가로 제한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호와 안전성 강화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현장 운영의 부담도 수반한다.
의안번호: 220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