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협의체#현장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행안전 강화와 편의증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설치하고 신속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 기준으로 교육부,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개선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안전 통학로 개선이 촉진되며 안전성과 편의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