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동원한계설정#재난대민지원한정#공공사업제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 상황에서의 대민지원은 허용하되, 군 동원 범위를 재난 목적에 한정하고 비재난성 동원을 금지하려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9조 제2항에 단서를 추가해 국방부 요청 시 군인이 공공사업 등 비재난 목적에 동원되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군인 안전 강화와 비재난 동원 축소로 신뢰와 안전성 증가가 기대되나 현장 지연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