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2026-01-29
5
정부이송
2026-02-06
6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환경·에너지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분리수거#지방자치단체 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일반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역마다 다른 분리수거 규칙을 쓰는데, 앞으로는 전국에서 같은 규칙을 써요
지역마다 다른 분리수거 규칙을 쓰는데, 앞으로는 전국에서 같은 규칙을 써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활용품을 버릴 때 헷갈리지 않아도 되고, 더 효율적으로 재활용돼요
재활용품을 버릴 때 헷갈리지 않아도 되고, 더 효율적으로 재활용돼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협력 비용이 늘어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자체 협력 비용이 늘어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