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정보공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담소가 피해자 동의로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해 진술 반복을 줄이는 것이다.
✅ 개정안은 제9조의2 제2항 제3항 신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피해자 동의 하에 공유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진술 부담 감소와 피해자 지원의 원활화이지만 정보오남용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 개정안은 제9조의2 제2항 제3항 신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피해자 동의 하에 공유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진술 부담 감소와 피해자 지원의 원활화이지만 정보오남용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