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청년일자리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년층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수당 지급 기간과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2년으로 연장하고, 15∼34세 청년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통지일로부터 1년까지 지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층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지속성을 높이고 취업률 향상을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2년으로 연장하고, 15∼34세 청년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통지일로부터 1년까지 지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층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지속성을 높이고 취업률 향상을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