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고용·노동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수당#취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구직자(15~34세)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구직수당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취업지원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구직이 오래 걸릴 때 생활비를 더 오래 받으니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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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