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박성민|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해저광물자원#지역자원시설세

AI 요약

✅ 현행은 지하자원 채굴자에게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 해저광물자원 채취를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광물가액의 1%를 부과합니다.
✅ 재정 확대와 형평성 개선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개발제한 지역 영향 우려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4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