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주택·임대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임대주택#장애인·고령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 그리고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 그리고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법률은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3% 이상 짓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5% 이상으로 법에 못 박아요.
현재 법률은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3% 이상 짓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5% 이상으로 법에 못 박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정권이 바뀌거나 시행령이 바뀌어도 장애인·고령자 전용 주택 비율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뀌거나 시행령이 바뀌어도 장애인·고령자 전용 주택 비율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 기준만 올리고 실제 공급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설사 부담만 늘고 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어요.
법 기준만 올리고 실제 공급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설사 부담만 늘고 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