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임대주택#법률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임대주택의 최소 비율을 법률로 5% 이상으로 정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률 제10조 제1항을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해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비율의 최저치를 높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약자 보호 강화로 이점이 크지만 비용 부담과 공급 영향은 정책에 좌우됩니다.
의안번호: 220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