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엄태영|국민의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구역확대#협의체구성#세종의사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별관리구역 지정 범위를 확장하고 주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를 대상에 추가하고 협의체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의체를 통한 이해관계 조정으로 통합 관리와 운영 효율이 향상된다.
의안번호: 220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