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법#예방적회복적보호지원#친권자통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법 원인을 친권자에게 통보하고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다.
✅ 개정으로 관계자들은 위반 원인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고 동법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원 신청 가능성을 안내한다.
✅ 예상 효과는 재발 억제와 사회복귀 촉진이지만 개인정보 노출과 낙인 위험, 자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