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3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신고의무#의료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사·간호사 같은 의료인만 노인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간호조무사 등 모든 의료기관 직원도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의사·간호사 같은 의료인만 노인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간호조무사 등 모든 의료기관 직원도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에서 노인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노인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의무 범위가 넓어지면 현장 직원이 부담을 느끼거나 오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신고 의무 범위가 넓어지면 현장 직원이 부담을 느끼거나 오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