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해외게임사#확률형아이템#청소년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 게임 이용자와 PC방·오락실 같은 게임 관련 업체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규칙을 무시해도 제재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두고 규정을 지켜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하니, 해외 게임 이용자도 뽑기 확률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 입장한 경우 업주 처벌이 면제될 수 있어, 허술한 확인이 묵인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