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해외게임배급자#대리인제도#이용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 게임배급자에 국내 대리인을 두고 이용자 보호와 공급질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31조의2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와 사후 관리 보고를 대리인에게 의무화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알지 못하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증표 제시를 통해 출입을 요구한다.
의안번호: 220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