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해외게임사#확률형아이템#청소년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 게임 이용자와 PC방·오락실 같은 게임 관련 업체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 게임 이용자와 PC방·오락실 같은 게임 관련 업체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규칙을 무시해도 제재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두고 규정을 지켜야 해요.
현재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규칙을 무시해도 제재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두고 규정을 지켜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하니, 해외 게임 이용자도 뽑기 확률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하니, 해외 게임 이용자도 뽑기 확률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 입장한 경우 업주 처벌이 면제될 수 있어, 허술한 확인이 묵인될 우려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 입장한 경우 업주 처벌이 면제될 수 있어, 허술한 확인이 묵인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