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체육시설#폐업통보#이용료환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과 일반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 닫아도 사전 통보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폐업·휴업 14일 전에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설이 갑자기 닫혀도 14일 안에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4일이 짧아서 환불 처리가 늦어질 수 있고, 사업자가 통보만 하고 실제 환불을 미룰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