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지방자치자율성#통보제도#이용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중앙-지자체 협력 체계 강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 보고를 통보로 바꾸고, 휴업·폐업 시 14일 전 통지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자치 자율성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어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