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고용·노동
환경노동위원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일가정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산·육아 중인 맞벌이 직장인, 난임 치료 중인 근로자, 한부모 가정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출산·육아 중인 맞벌이 직장인, 난임 치료 중인 근로자, 한부모 가정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초등 6학년까지 쓸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초등 6학년까지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더 오래, 더 자유롭게 쉴 수 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더 오래, 더 자유롭게 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눈치가 보여 실제로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눈치가 보여 실제로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