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환경·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저공해운행지역#전기차#미세먼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휘발유·경유차 운전자와 전기·수소차 운전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래된 경유차만 운행 제한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만 다닐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차가 전기차·수소차가 아니면 특정 구역에 진입 자체가 막혀 과태료 10만 원을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저공해차를 살 여유가 없는 서민 운전자에게 이동권 제한이 불평등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