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행정·지방자치
이재강|더불어민주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살포규제#남북교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탈북민 단체나 시민단체 등 북한으로 전단지·USB를 날려 보내는 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단지·USB 살포가 법적으로 규제 안 됐는데, 앞으로는 통일부 승인 없이 살포하면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승인 없이 풍선에 전단지를 달아 날리거나 USB를 보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와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정부가 사실상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