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6
이재강|더불어민주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교류#살포규제#안보강화
AI 요약
✅ 남북 간 물품 이동 규제를 강화하고 살포 행위도 승인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이다.
✅ 살포를 새로 정의하고 승인 없이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이로써 불법 살포 억제와 안보 강화 효과가 기대되나 표현 자유와 행정 부담의 부작용도 있다.
✅ 살포를 새로 정의하고 승인 없이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이로써 불법 살포 억제와 안보 강화 효과가 기대되나 표현 자유와 행정 부담의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