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2024-12-02
3
체계자구 심사
2024-12-17
4
본회의 심의
2024-12-26
5
정부이송
2025-01-10
6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7
박충권|국민의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일원화#원자력안전법#법령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해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부과 주체를 원자력안전법으로 통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비용 절감과 관리의 일관성 증가가 기대되나 공정성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