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송재봉|더불어민주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고용비율#법률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에서 지역인재 의무 비율을 법으로 40%로 정하고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30%로 정해진 비율이 법률로 고정되고, 40%로 상향되며 대통령령이 아닌 법령으로 운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인재 채용 확대가 지역 활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나, 채용 비용 증가와 인력 확보 난이도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