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30
범죄·형사
김영환|더불어민주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탁금지법#가상자산 뇌물#공직자 친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교원·언론인 등 공직자와 그 가족(형제자매, 부모 포함)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만 금품 수수가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형제자매·부모 등 가까운 친척까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코인 뇌물, 미공개 개발정보 제공도 불법이 되어 공직자 비리를 더 촘촘하게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친척 범위가 넓어지면 공직자 본인이 모르는 친척의 행동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