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2
이건태|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자동차#충전시설안전#전용주차구역안전
AI 요약
✅ 환경친화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가 핵심이다.
✅ 안 제11조의2 제13항 신설로 충전시설의 화재대응 설비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대응 강화와 이용안전 향상으로 산업 발전과 국민안전에 기여하나 비용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 안 제11조의2 제13항 신설로 충전시설의 화재대응 설비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대응 강화와 이용안전 향상으로 산업 발전과 국민안전에 기여하나 비용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