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04
산업·기업
엄태영|국민의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인력#금품강요#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업자, 건설노동자, 건설사업 발주자
📌
뭐가 달라지나?
건설현장에서 특정 인력 채용이나 금품 요구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 의무를 부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비가 올라가 건설주와 국민 부담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 갈등이 심해지거나 신고에 따른 보복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