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8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도급사업#전자조달시스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업체에서 임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전자시스템으로 급여 지급을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들이 체불 없이 제때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시스템 구축 비용이 중소 도급사업체의 부담을 늘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