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6
국방·병무
최은석|국민의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정신건강#심리재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정신건강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약 28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관서에서만 심리상담을 해주는데, 앞으로는 의료공단과 연계해 치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건강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이 상담과 의료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어서 회복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공단 위탁으로 기존 보훈관서 수준의 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