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2024-11-26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6
정보통신·개인정보
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통신사업자#규제완화#폐업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무조건 폐업명령을 받던 방식에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무조건 폐업명령을 받던 방식에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폐업당하지 않으면서 경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폐업당하지 않으면서 경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운영의 여지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운영의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