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7-03
4
본회의 심의
2025-07-03
5
정부이송
2025-07-11
6
공포
2025-07-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6
정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당한사유#취소사유개선#전기공사업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사업자와 교육훈련기관의 지나친 취소를 방지하고,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훈련기관의 3개월 이상 휴업 시 정당한 사유를 검토하고, 공사업자의 1년 내 시작 실패나 1년간 휴업 시에도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부담 감소와 경영상 안정성 강화이나, 정당한 사유 판단의 모호성 가능성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훈련기관의 3개월 이상 휴업 시 정당한 사유를 검토하고, 공사업자의 1년 내 시작 실패나 1년간 휴업 시에도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부담 감소와 경영상 안정성 강화이나, 정당한 사유 판단의 모호성 가능성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