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7
정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보호#정당한사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6개월 무영업 시 등록 취소에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6개월 무영업 시 자동 취소 대신 정당한 사유 여부를 검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상 부담 완화와 사업 지속성 증가를 기대하나, 규제의 일관성과 남용 방지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6개월 무영업 시 자동 취소 대신 정당한 사유 여부를 검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상 부담 완화와 사업 지속성 증가를 기대하나, 규제의 일관성과 남용 방지 필요.
의안번호: 220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