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7
환경·에너지
김태선|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폐기물#환경규제#재고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류 기업과 도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고 의류를 소재별로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재고폐기물'로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류 폐기 과정이 투명해지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류 기업들이 신고를 피하려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옷값을 올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