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7
김용태|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공법단체#공적발굴교육
AI 요약
✅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해 공적 발굴, 연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제3조제10호 신설로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고 발굴·연구·교육사업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순국선열의 희생 조명과 연구·교육 확대, 공익적 지원 체계의 강화이다.
✅ 제3조제10호 신설로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고 발굴·연구·교육사업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순국선열의 희생 조명과 연구·교육 확대, 공익적 지원 체계의 강화이다.
의안번호: 220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