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1
교육
정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설립허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학교법인과 국제학교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개교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유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제학교 설립이 수월해져 학생들의 교육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불명확해 건설을 무한정 미루는 학교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