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1
정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외국교육기관#설립제도개선#경제자유구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미개교 시에도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확인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설립 부담이 줄고 유치가 촉진되나, 남용 위험과 품질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