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2
행정·지방자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공공시설#사용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국유지 사용료를 내지만, 공공사업은 면제돼요
지금은 국유지 사용료를 내지만, 공공사업은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학교,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사업 명목의 부실 사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공공사업 명목의 부실 사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