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4
문화·체육·관광
조국|조국혁신당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친일청산#욱일기#역사인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욱일기를 제작·판매하거나 친일 인물 흉상을 세운 단체와 개인
욱일기를 제작·판매하거나 친일 인물 흉상을 세운 단체와 개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욱일기와 친일 인물 흉상을 만들고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이 금지돼요
현재는 욱일기와 친일 인물 흉상을 만들고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욱일기가 붙은 옷이나 제품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요
욱일기가 붙은 옷이나 제품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욱일기의 정확한 범위가 모호해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욱일기의 정확한 범위가 모호해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