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5
여성·가족·아동
정진욱|더불어민주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교육기관#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학대 전력자와 대안학교 학생
아동학대 전력자와 대안학교 학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범죄자만 대안학교를 못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아동학대 전력자도 운영할 수 없어요
현재는 성범죄자만 대안학교를 못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아동학대 전력자도 운영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대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요
학대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