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5
정진욱|더불어민주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대안교육기관#교원임용제한

AI 요약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도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과 교원 임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 벌금 또는 확정된 형이 있으면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안전 강화와 인력풀 축소 우려가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