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8
임광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주택자#납부유예확대#총급여액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청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감소와 경제활동 촉진 등의 긍정 효과와 함께 예산 부담 및 형평성 논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청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감소와 경제활동 촉진 등의 긍정 효과와 함께 예산 부담 및 형평성 논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