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김선교|국민의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평가#전문기관위탁#산림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 제9조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되어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경비를 산림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전문성 개선과 신뢰도 증가가 기대되며, 비용 증가와 관리 감독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
✅ 제9조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되어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경비를 산림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전문성 개선과 신뢰도 증가가 기대되며, 비용 증가와 관리 감독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