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9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보유여성#양성평등#돌봄노동인정
AI 요약
핵심은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권익을 높이고 인식을 전환하는 제도 개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은 경력보유여성을 중심으로 육아·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시행 비용과 수혜의 공정성도 고려한다.
용어 변경의 기대 효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돌봄노동의 정당한 보상 의식 제고지만, 현장의 적용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은 경력보유여성을 중심으로 육아·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시행 비용과 수혜의 공정성도 고려한다.
용어 변경의 기대 효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돌봄노동의 정당한 보상 의식 제고지만, 현장의 적용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