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이성윤|더불어민주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인재#채용의무50이상#지역발전우선구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전지역인재 범위를 확장하고 채용의무를 50% 이상으로 고정하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원 졸업자 포함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미달분은 타지역 인재로 보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인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 증가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원 졸업자 포함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미달분은 타지역 인재로 보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인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 증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