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0
산업·기업
이인영|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중소기업#비용분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 피해를 보는 중소제조업체와 협력업체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력사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전부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발주처와 협력사가 함께 분담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협력사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이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발주처가 다른 방식(원가 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협력사에 압박을 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