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26
5
정부이송
2024-12-30
6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0
정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행정제재#납부증명서제도#정보통신망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편에 맞춘 제도 시행일 연장과 정지 유효기간 연장이다.
✅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일은 2025-01-0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년 범위의 날로 연기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 유효기간은 2024-12-3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연장된다.
의안번호: 220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