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격차#고용형태#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플랫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플랫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지만, 앞으로는 같은 일을 하면 고용형태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게 돼요.
현재는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지만, 앞으로는 같은 일을 하면 고용형태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직이나 파견직이어도 정규직처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 차별이 줄어들어요.
계약직이나 파견직이어도 정규직처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 차별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계약직 고용을 줄이거나 고용형태 차별이 여전히 계속될 수 있어요.
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계약직 고용을 줄이거나 고용형태 차별이 여전히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