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의료·건강
엄태영|국민의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료취약지역#방문진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영향받아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건진료소에 의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서 방문진료를 하게 돼요
현재는 보건진료소에 의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서 방문진료를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기관이 없는 시골 지역 주민들도 의사의 정기검진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의료기관이 없는 시골 지역 주민들도 의사의 정기검진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모든 지역에 충분히 배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모든 지역에 충분히 배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