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여성·가족·아동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성폭력범죄#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공무원 채용 기준의 변화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폭력범죄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해요. 앞으로는 30년 후부터 임용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성폭력범죄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어서 아동·청소년 보호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성폭력범죄자가 30년 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아동 접근 기회가 생겨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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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