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31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상할당#배출권#잔여량취소

AI 요약

✅ 사업장 전체 배출량이 15% 이상 감소하면 잔여 무상할당을 취소하여 남용을 억제하는 제도다.
✅ 현행 50% 이상 감소 시 취소가 가능하던 것이 이제 15% 이상 감소 시로 하향된다.
✅ 시민 입장에선 무상할당 남용 억제와 투명성 증가의 이점이 있지만 산업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