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31
오세희|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지수#상생금융지수#금융회사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은행의 중소기업 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생금융지수 신설로 금융지원 정책이 지수 상위 은행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행 동반성장지수는 유지되며, 두 제도 연계로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과 포용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