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4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폐기물과세#지방자치단체재원

AI 요약

✅ 핵심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폐기물까지 과세 대상으로 확대해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 개정은 폐기물이 매립지나 소각시설에 반입될 때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도록 규정한다.
✅ 효과로는 지역환경 개선재원을 확충하고 정책 수단의 기회가 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5203